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0.12.10
- 최종 저작일
- 2010.12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2010년에 들어와 이슈가 되고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과 설립준비, 인가시 검토하는 내용등을 정리하였다.
본 필자는 현재 2010년 개발리츠 2개를 운용하고있으며, 1개의 인가가 신청되어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개발리츠에 관련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것이 아쉬워 이를 저술하였다.
첨부로 현재 까지의 부동산투자회사 현황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현황을 첨부하였다.
목차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설립준비
3. 영업인가
4. 자산보관회사 업무
첨부 1.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 부동산투자자문사 현황
본문내용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
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9조 제1항)
ㅇ 영업인가시 확인사항(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
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규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에 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5. 법 제19조제1항(현물출자) 및 법 제29조제1항(차입 및 사채발행) 위반
여부
6. 자산의 투자 · 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
ㅇ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인가 불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으로 확인
* 투자대상 부동산의 확보 가능성 및 제시 수익률의 실현가능성,
매입가격의 적정성(감정평가액, 시장가격),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ㅇ 영업인가일로부터 6월까지(최저자본금준비기간)는 자본금 자기관리 리츠는 70
억원, 위탁관리 및 CR 리츠는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발행
할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
(통상 저축은행, 증권사의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 또는 IPO의향서 제출)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고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