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최초 등록일
- 2010.12.1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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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등기전반에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I . 서설
II . 가등기의 요건과 종류
III . 가등기의 절차
IV .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V . 가등기의 효력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 서설
제186조가 규정하는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따라 등기는 직접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종국등기(本登記)와 물권변동에 간접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등기(假登記, 豫告登記)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예비등기에서도 가등기를 살펴본다.
1.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작용
가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미리 기재케 함으로써 그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자기에 앞서서 어떤 자를 위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의 물권을 잃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산에 넣도록 고지하는 기능을 한다.
II . 가등기의 요건과 종류
1. 요건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이다’
(2)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1)위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2)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예: 혼인을 하면주택양도하기로 한때)
3)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이다.(예: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참고 자료
김종흠, 민법강의(이론과 판례), 법문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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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지원림, 민법강의, 박문사, 2009년
정일배, 동합민법판례, 보강,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