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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효율적인 절세 방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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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8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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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과 효율적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실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세금과 세테크
Ⅱ. 상속세
III. 종합소득세
Ⅳ.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Ⅰ. 세금과 세테크

1. 세금이란?
세금의 국가가 구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6가지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해당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국민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절세전략의 사용은 성공적인 재테크의 필수요소이다.

2. 세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만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참고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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