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10.12.19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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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험공부시에 정리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의의
Ⅱ. 적용범위
1. 제750조와의 관계
2. 제756조와의 관계
Ⅲ.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직무에 관한 행위
Ⅳ. 효과
1. 법인의 책임
2.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a.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b.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법인의 책임
2.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a.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b.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ㆍ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Ⅰ. 의의
민법 제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제35조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범위
1. 제750조와의 관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제35조 1항에 따로 그 요건을 규정하는 점에서, 제750조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제756조와의 관계
법인의 대표기관은 내부적으로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도 지는지, 즉 제35조 1항과 제756조가 경합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전자는 법인 자체의 책임인 데 반해 후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구조를 달리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75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