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사무분장조직 교수제출본
- 최초 등록일
- 2010.12.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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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와 사무분장조직에 대해서 교수님께 제출할 목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Ⅰ 학교운영위원회
Ⅱ. 사무분장 조직
Ⅲ. 기출문제 및 토의주제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방향(설치, 운영)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인사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축.
둘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management)의 정착.
셋째,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초, 중등교육법 제31조)
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②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③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위원의 선출 등(시행령 제59조)
① 국,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른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의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의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참고 자료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http://www.kace.or.kr
․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 http://www.lawnb.com
․ cyber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http://sgc.edunet4u.net:88/
․ www.riss4u.net
․ 교육학개론 서현사
․ 한국학교조직 탐구 학지사
․ 교육행정학원론 -4판- 학지사
․ 학교조직구조론 양서원
․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