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과 특정거래형태(중계무역)의 인정에 관한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2.24
- 최종 저작일
- 2009.10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없음
목차
Ⅰ. 서 론
1. 대외무역법 의의
2. 특정거래형태와 그 종류
(1) 특정거래형태 의의
(2) 특정거래형태 종류
Ⅱ. 본 론
1. 중계무역법 의의
2. 중계무역을 하는 이유
3. 중계무역을 하는 중계인의 유의점
4.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차이
(1) 무역거래 유형 여부
(2) 소유권 이전
(3) 계약당사자 여부
(4) 물류흐름 및 세관절차
(5) 대금결제
(6) 수취액
(7) 수출 실적 인정
5. 중계무역의 사례
(1) 신문으로 본 사례
(2) 사례로 보는 중계무역
6. 특정거래형태 판례의 사례
(1) 임대차계약 소송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외무역법 의의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30호).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 수출 및 수입을 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