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10.12.2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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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 지명채권의 양도
목차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a)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b)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c)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채권
(d) 주된 채권에 대한 종된 채권
(e) 그 밖에 양도성이 문제되는 채권
(aa) 장래의 채권
(bb) 임금채권
(cc) 전세금잔환채권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a) 원칙
(b) 예외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관련판례]
Ⅱ.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의의
(1) 대항요건주의
(2) 제450조의 규정체계 - 제1항과 제2항과의 관계
(가) 입법취지
(나) 일본의 판례와 학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의의
(2) 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 통지의 당사자
(나) 통지의 시기
(다) 통지의 철회
(라) 통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수 있는가
(마) 통지의 효력
(a) 채무자의 항변권
(b) 양도통지와 금반언
(3) 채무자의 승낙
(가) 법적성격
(나) 승낙의 상대방
(다) 승낙의 시기
(라) 승낙의 방법
(마) 승낙의 효력
(4) 채권양도의 해제 ․ 취소의 대항요건
(5)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a) 확정일자 있는증서
(b) 제3자의 범위
(c)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지명채권에서는 그 채권의 성립 ․ 행사 ․ 양도 등에 증서의 작성 ․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증서가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도인은 채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려면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 그것이 특정 된 것이어야 한다. 조건부 ․ 기한부 채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 또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부 등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가능하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 김준호저 (법문사)
민법Ⅱ - 이준현저 (LO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