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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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신고납부기한
3. 세액계산흐름도
4. 세율
5. 가산세
6. 작성사례
(1)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기타소득 (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작성사례
본문내용
1.종합소득세란?
(1)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