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소(2002다54691)
- 최초 등록일
- 2011.01.0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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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2002다54691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입니다.
개인적 견해보다는 판결을 학설과 이론에 입각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 원고들의 주장
Ⅱ. 법원의 판단
1. 1심
2. 2심
3. 대법원
Ⅲ. 평석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 주주총회의 소집
1) 의의
2) 소집권자
3) 소집시기
(2) 주주총회의 결의
1) 의의와 법적성질
2) 결의 방법
3) 결의 요건
1-1.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2. 의결권의 대리행위
(1) 의의
(2) 방법
2-1. 의결권 대리행위의 철회
3. 사건의 경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피고 삼원콘크리트공업사는 실질주주가 원용선 한 사람인 1인회사인데, 지나친 채무부담으로 도산상태에 이르자, 1998. 8.3 원용선과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 유수현 등 사용자측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용선이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용선은 1999.11.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과 원고 유수헌,유제규,이종선을 이사로, 원고 이철행을 감사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날 자신과 원고 유수헌,유제규,이종선과 함께 이사회를 열어 원고 유수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 유수헌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유수헌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이종선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용선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유수헌, 이종선을 대표이사인 이사에서, 원고 유제규를 이사에서, 원고 이철행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원부성과 조수현을 이사로, 원유홍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0. 6. 2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또 원용선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수현, 원부성 등을 이사에서, 원유홍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최영석, 고응석과 피고보조참가인 양회식, 김윤중을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김만태를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영석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1. 3. 1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