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약관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1.01.1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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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약관의 영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임.
선하증권은 회사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함.
목차
1.정의
2. 지상약관
3. 책임의 기간
4. 항해의 범위
5. 일반면책
6. 항구 및 노동제한
7. 하인
8. 대선 및 운송
9. 양륙항 선택
10. 양하 및 인도
11. 화물의 명세에 대한 기재
12. 기타선료
13. 갑판 위 아래의 화물적재
14. 중량화물
15. 고가품.
16. 위험화물 금지화물
17. 철 및 철강제품
18. 목재
19. bag cargo와 화물의 수리
20. 화재
21. 화물유치권
22. 운임과 요금
본문내용
1.정의
아래의 단어-처음과 뒤따라오는 뜻의-의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a) Carrier 는 신성해운 선박 또는 그 소유자.
(b) Mecchant는 shipper, consignor consignee ower 그리고 물건의 수령자, b/l의 소유자
(c) Goods 는 이 선하증권 앞면에 기술된 cargo, 그리고 만약 merchant를 위하여 또는 merchant에 의해서 공급되고 제공된 container에 들어있다면 그 container까지 포함해서.
(d) Vessel 은 vessel, ship, carft, lighter와 전체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어 지정된 다른 운송수단
2. 지상약관
선적국의 1924년 8월24일 brussels에서 제정된 bl에 관련된 international conver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hague rules이 포함된)을 이 계약에 적용한다.
3. 책임의 기간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화물이 선측난간을 지나기 전 또는 양하항에서 본선갑판을 떠난후에는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본선측으로 또는 본선으로부터의 선적전 양하후, 선적의 양륙대기, 적재, 본선으로의 적입, 운송인의 소유이건 아니건 간의 바지선, 또는 전 운송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중간등, 모든 운송인 또는 그의 고용인의 보호아래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merchang의 위험에 대해 책임지며 운송인은 그로 인해 야기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손실과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4. 항해의 범위
선박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목적으로 관습적으로 직접적으로 통지된 지리학적인 route를 벗어난 항구 또는 항구들을 기항할수 있으며, 상기항로에서 이탈할 수 있고, 화물의 양하 선적, 승객들의 승선 및 하선 , 그런 항에서의 주유, 다른 필수 공급품의 공급, 또한 만약 운송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력도선 나침반에 의한 판단, 다른 배를 밀어주거나 끌어주는 것, 짐을 실은 상태 또는 없는 상태에서의 drydock을 할 자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