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해요인 조사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1.01.21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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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1.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사용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진환예방팀에서 작성한 KOREA Code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 〔부록 8 참조〕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을 유발시키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을 포함한 작업을 유해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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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유해요인 조사 방법
3.1.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사용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진환예방팀에서 작성한 KOREA Code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 〔부록 8 참조〕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을 유발시키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을 포함한 작업을 유해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별표 1〕는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때, 작업자의 작업부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유해요인의 총점수를 환산하게 된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별표 2〕는 작업자들의 신체부위별 통증경험을 중심으로 그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작업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작업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나 인간공학 전문가가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량 등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유해요인 조사표만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3.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예방팀에서 작성한 KOSHA Code 중 ‘사업장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부록 4 참조〕은 NIOSH의 인간공학 프로그램과 OSHA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글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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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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