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의중단)
- 최초 등록일
- 2011.01.23
- 최종 저작일
- 2010.10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민법총칙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소멸시효의 중단 파트 정리한 자료
목차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5. 대리권
6. 복대리
7. 표현대리
8. 무권대리
9. 법률행위의 무효
10. 법률행위의 취소
11. 소멸시효의 중단
본문내용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 의의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유로이 행하여지지 못한 의사표시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면, 표의자에게 극히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민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게 하여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한다.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
2. 효과 : 사기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는 표의자는 보호된다. (판례)
3. 요건
(1).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요한다.
(2). 기망행위가 있을 것.
(3). 사기가 위법한 것.
(4). 착오와 의사표시의 인과 관계.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효과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3. 요건
(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이키고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한다.
(2)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3)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4) 공포심과 의사표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