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웹접근성(홍경순)
- 최초 등록일
- 2011.02.15
- 최종 저작일
- 1997.01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비장애인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교육, 민원처리 등을 처리하지만,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아 타인의 도움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목차
Ⅰ. 웹 접근성 개요
Ⅱ. 웹 접근성 현황
1. 국내 웹 접근성 준수 실태
2. 국외 웹 접근성 준수 실태
3. 신기술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22일부터 「정보화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서 동법 제3조제4호(공공기관)․제6호(교육기관)․제7호(교육책임자)․제8호 각목후단(자연인 및 법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에서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법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15조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제1항에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1년 이내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관 및 법인, 기업은 1년에서 5년 이내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수는 2,150개 이며 지방자치단체 1,137개 교육기관 13,168개, 공공영역 45,720개 등 매우 많은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1년 이내에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사이트 수는 1만개 사이트가 넘고 있다.
참고 자료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04),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준수 지침(200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홍경순(2008), “웹 접근성 이해 및 준수방안”, 디지털행정
홍경순(2009),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재활공학회
홍경순(2009), 정세용, 웹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가이드라인(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브루킹스 연구소(http://www.brookings.edu/).
웹 접근성 연구소(2010), www.wah.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W3C WAI(2010), http://www.w3.org/WAI/intro/accessibility.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