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 최초 등록일
- 2011.02.1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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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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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조합의 규약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자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에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제 2조 4항의 단서에는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그 경비 지출에 있어 주된 부분을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법상 적격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각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서류비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 제 2조 본뮨규정을 말하고 후자는 법 제 2조 단서조항의 결격요건을 말한다.
먼저 적극적 요건의 내용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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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