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득죄이다. 학설과 판례는 소송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삼각사기 형태로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소송사기의 개념에 대해 다수나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기죄의 일반적 고찰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소송사기의 일반적 고찰
1. 주 체
2. 기망행위
3. 고 의
4. 실행의 착수 및 기수
5. 죄 수
Ⅳ. 소송사기상 재산의 처분
1. 서 설
2.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분행위자
Ⅴ. 관련 판례 검토
1. 주 체
2. 기망행위
3. 처분행위
4. 착수시기, 기수시기
5. 주관적 요건
6. 수 죄(다른 범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론
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득죄이다. 학설과 판례는 소송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삼각사기 형태로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소송사기의 개념에 대해 다수나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란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또는 소송진행 중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준비서면단계에서 제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판 1998.2.27, 97도2786.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368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328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331면; 안경옥, ‘소송사기의 가벌성’, 형사판례연구[10], 박영사, 2002, 231면; 대판 2004.6.25, 2003도7124.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성격을 갖는다. 대판 2004.6.25, 2003도7124.
따라서, 기망자로서 행위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법원(법관), 소송의 타 당사자로서의 피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용봉, ‘소송사기의 형법적 해석론’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3, 한독사회과학회, 2007,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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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내 단행본]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서정욱, 형법각론, 태학관, 1999.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
[국내 논문]
김일수, ‘사기죄해석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집 제29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백형구,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기수시기-학설 ․ 판례의 정리와 문제제기’, 고시계 통권578호, 고시계, 2005.
안경옥, ‘소송사기의 가벌성’, 형사판례연구[10], 박영사, 2002.
유용봉, ‘소송사기의 형법적 해석론’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3, 한독사회과학회, 2007.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