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복지 발달사
- 최초 등록일
- 2011.03.0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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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특수교육 정책에서 한가지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 정책틀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계속 첨가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1. 분리교육시대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 제정됨으로서 미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확립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교육은 주정부의 관할사항이었고 연방정부에서의 지원책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동 법이 제정됨으로써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여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본 법은 주로 교육 결손 아동들에게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인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이 법의 혜택을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들의 일반교육에 대부분의 지원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등교육법은 1966년에 개정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Education of the Handicapped Children)이라는 조항이 첨가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장애아동을 정신지체, 난청, 농,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신체장애, 기타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 보조서비스를 요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각 주정부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3세에서 21세까지 장애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제공하였다. 넷째,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각 주정부는 특수교육 계획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동 개정조항의 시행을 검토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장애아동을 위한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Handicapped Children)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장애아동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과제의 시행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교육국(Bureau of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목차
1. 분리교육시대
2. 통합교육시대
본문내용
2. 통합교육시대
통합교육은 당시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 용어였다. 따라서 1975년 개정법에서도 통합교육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이 그들의 욕구를 위해 제한된 환경이 최소화된 적절한 장소에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 동 법은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94-142)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장애아 교육법 개정안에서 마련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원리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시켰다. 다시 말해 PL94-142는 기존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률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될 수 잇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의 목적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그들의 능력과 필요에 알맞은 특수교육과 관련보조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 동 법에서는 주정부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법은 주정부가 유치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 건물 및 시설의 물리적 장애물의 철폐, 교육매체 개발 등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연방정부의 재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주정부의 계획안은 주정부내 각 교육구청에서 마련한 계획안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동법에서는 주정부 및 교육구청에서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