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외근경찰관의 현행범체포
- 최초 등록일
- 2002.06.28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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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 2002. 3. 30)
2. 현행범인의 의미
3. 요건
(1) 범죄의 명백성
가. 현행범인인 것은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하여야 한다.
나. 현행범인임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다. 범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4. 절차 및 한계
(1) 체포의 주체
(2) 고지의무
(3)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4)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5) 체포 후의 절차
5. 특칙
(1) 현행범체포의 제한
6. 기타 문제
(1) 체포와 검거의 차이
본문내용
2. 현행범인의 의미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즉 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한다. 결과발생의 유무와 관계없으며 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즉후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한다.
1995.5.26. 대판94다372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1993.8.13 대판93도926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