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정 단계의 개념과 절차 ···························································
2. 단체협약의 의의··········································································
3. (주)C미소의 단체협약(보충) 과정과 결과·····································
4. 바람직한 단체협약 타결방향························································
5.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6. 단체협약관련 최근 뉴스······························································
Ⅲ. 결론·································································································
팀원들의 업무분담내역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칙이 적용되어 오다가 1998. 3. 26.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벌칙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형사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방안이 없게 되자, 2001.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를 개정하여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회의참석의 내용(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중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위반 시 형사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하였다.(1)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5) 시설·편의제공 및 근로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단체협약상의 경조사비, 경조휴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해고 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 제공, 근무시간 중 대의원대회 참석, 전임자 급여(편의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임)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제92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위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적인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단체협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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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조정기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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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nosaplus.co.kr - 한국노사관계진흥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탈
http://aborkorea.co.kr - 법무법인시공 노사관계연구소
http://www.kirra.or.kr - 노사관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