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정복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2.06.30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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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과밀수용과 그 개선방향
1. 행형의 위기, 형사사법의 왜곡
2. 개선방향
1)수용인원의 감축방안
3. 수용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행형개혁
1)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서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
① 민영교도소 도입의 취지
② 민영화를 통한 과밀수용해소
③ 민영화에 대한 비판
④민영교도소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Ⅲ.징벌제도의 문제점
Ⅳ.인권에 관한 문제
1. 교도소 인권침해 실태
2. 교도소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3. 인권에 관한 개선 방안
Ⅴ. 우리 조가 느낀 기타교정의 문제점
1.제자리걸음인 방송통신학교 교육인원
2.줄어만가는 직업훈련인원
Ⅵ. 마 치 며...
본문내용
1. 행형의 위기, 형사사법의 왜곡
1999년 4월 21일 현재 전국교정시설의 평균수용밀도는 평당 2.11명으로 평당 1명 내외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과밀한 상태다. 그래서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용인원의 과밀현상은 교도관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겨주고, 교정시설의 환경을 더욱이 열악하게 만들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놓여준다. 또한 행형목표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행형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행형은 단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주로 하는 구금행형(拘禁行刑)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형의 본질적 기능상실은 국가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체계의 왜곡을 초래한다. 즉 행형의 위기는 곧 국가 형사사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과밀수용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수용인원의 과밀현상은 세밀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로 귀착되기도 한다. 즉 범죄(일탈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수많은 여과과정을 거쳐 "걸러진" 소수의 행위자만이 수용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이 여과장치가 세밀하지 못하여 필요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수요되면 수용인원의 과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형사사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가 과밀수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과밀수용은 행형의 문제이면서도 전체 형사사법의 문제이다. 과밀수용의 원인이 행형 내적 요인보다는 행형 외적 용인에 더 기인하고 있다면, 그 해소방안 역시 전체 형사사법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은 행형과 형사사법의 상호작용과 연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