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 최초 등록일
- 2011.03.27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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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리학과제 법정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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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정전염병
: 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이다. 법정전염병은 1954년 2월2일 법률 제308호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 1, 2, 3종 전염병을 의미한다.
1종 전염병: 콜레라와 발진티푸스
-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균에 의한 급성 세균성 장내감염증으로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이다. 위생시설 및 환경위생이 나쁜 곳(특히 오염된 상수도원)에서 발생되며, 오염된 식수, 음식물, 어패류를 먹은 후 감염된다.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테트라사이클린 등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고, 물이나 음식물을 끓여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쥐통, 쥐병, 호열자, 진질 등으로 불리웠으며 최근에는 1980년, 1991년, 1995년에 유행 발생했다. 1917년 이래로 일곱차례의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 서유럽,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했다.
제2종전염병은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破傷風)·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로 되어있다
제3종전염병은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猩紅熱)·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츠츠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광견병·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 로 되어있다.
제4종전염병은 황열(黃熱)·뎅기열·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리슈마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요우스·핀타·두창·보툴리누스중독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야토증·큐열·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법정전염병의 기준
전염병은 종류는 그 전파의 강도로 인한 감염의 속도와 전염결과로 이환될 위해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신고 및 관리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전염관리 원칙을 기초로 각 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전염병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법정전염병에도 새로운 전염병이 첨가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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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 기자 (toann@kormedi.com)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0734_28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