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6차교육과정의 특성, 제6차교육과정의 개정중점, 제6차국어과교육과정, 제6차영어과교육과정, 제6차사회과교육과정, 제6차미술과교육과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제6차교육과정의 특성
Ⅲ. 제6차교육과정의 개정중점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2.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3.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4.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Ⅳ. 제6차국어과교육과정
1. 제6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2. 제6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점
Ⅴ. 제6차영어과교육과정
1.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2. 음성언어 습득의 우위성
3. 학습 내용의 감소와 학습활동의 확대
4. 다양한 교수 방법의 사용
5. 수행평가의 실시
6. 기능적 교수요목의 도입
Ⅵ. 제6차사회과교육과정
Ⅶ. 제6차미술과교육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법령에서는 교육과정 제정과 개정을 위한 담당기구나 담당자,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공식적인 심의기구임에도 특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과정 제정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한다는 목적과 위원회 조직,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제정․개정의 발의, 담당기구, 절차, 심의사항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담당기구, 기구의 역할, 질 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변화에 따른 상황수업의 내용과 질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고 지침을 결정․시달하는 기구나 방법, 절차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교직단체의 가치 편향적 교수-학습자료의 제작, 배포에 따라 국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지침을 제정하여 현장 학교의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형편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기준을 관리하는 교육과정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므로 교육과정 행정이 명확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분권화를 위해 그 제정․개정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기준의 범위, 시․도교육청 수준의 재량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준에 있어서 일반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의 구별 및 그 효력과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전면개정과 부분수정의 요건과 시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부분수정 제안에 이어, 최근 대통령 선거당시의,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공약(2002.12.) 등으로 교육과정 개정체제가 일시적-전면개정에서 순차적-부분수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법령의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유형의 변화 즉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의 유형이 제도화되면서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인정, 자율편성의 범위, 인정의 절차, 담당기구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진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 김임득(1994), 영어과 교육과정과 의사소통기능, 영어교육, 47
- 강원도 횡성교육청(1995), 초등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연수교재
-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김재복(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박영목 외 3인(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 초등학교 국어과, 한국교육개발원
- 황윤한(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 한국교육개발원 편저(1996),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의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