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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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당사자확정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소송당사자의 개념
Ⅱ. 당사자확정
1.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3. 사자(死者)를 피고로 한 소송
4. 성명사칭소송
5. 법인격 부인의 경우 당사자
6.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당사자확정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민사집행절차·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 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고 한다.
소송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아니다. 또한 단지 타인에게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는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당사자의 한편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립하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당사자 대립의 원칙). 통상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양편으로 나뉘어서 대립한다. 양 당사자 대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 사람 이상이 세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는 삼면소송도 존재한다(독립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에 대립 당사자의 혼동이 발생하여(상속, 법인의 합병 등) 대립관계가 없어졌을 때 또는 당사자의 한 편이 사망하여 소송사건이 승계 불가능한 때는 소송은 종료한다.
Ⅱ. 당사자확정
참고 자료
1.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2.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3.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4.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5.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