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육과정 특징][교육과정 변천과정][교육과정 자주성][교육과정 개선 방안]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중요성,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교육과정의 자주성,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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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중요성,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교육과정의 자주성,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과정의 정의
Ⅲ. 교육과정의 특징
Ⅳ. 교육과정의 중요성
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1. 교수 요목기(1946~1954)
2. 1차 교육과정(1954~1963)
3. 2차 교육과정(1963~1973)
4. 3차 교육과정(1973~1981)
5. 4차 교육과정(1981~1987)
6. 6차 교육과정(1987~1992)
7. 7차 교육과정
8. 7차 개정 교육과정
Ⅵ. 교육과정의 자주성
Ⅶ.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개정에서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자주성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개발이나 개정에 관한 명확한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교육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이 있으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자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교육과정의 자주성 대한 구체적 언급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어 제12조 2항에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선언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용어를 사용한 법률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이며, 1항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3항에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에 과한 법률(법률 제6216호) 제 22조 6항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재춘(1999), 수준별 교육 과정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 교육 과정 개선 연구회(1995), 수준별 교육 과정 편성 방안 연구
* 한국 교육 과정 교과서 연구회(1994),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 동아출판사
* 허경철(2001), 제7차 교육과정, 그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제적 이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 탐색,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윤한(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