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에 대한 고찰과 그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1.04.04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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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도시화,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었다.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시대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던 시대였기에 어디에든 높이, 많이, 빨리 지어야 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주환경의 질을 논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주거를 선택하는데 질적인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목차
서론 3
본론 4
1. 조망권의 의의 4
1) 조망권의 개념 4
2) 조망에 따른 이익 4
3) 조망권의 인정여부 5
4) 조망권의 보호 필요성 5
2. 조망권의 법적근거 6
1) 법적근거 6
2) 조망권의 관련법규 6
3. 조망권과 관련된 사례분석 7
1) 조망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7
가. 서울 고척동 대우아파트 사건 7
나. 덕소 현대아파트 사건 7
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사건 8
라. 서울 LG청암자이아파트 사건 8
2) 조망권침해를 인정 사례 9
가. 부산대학교사건 9
나. 봉은사 사건 9
결론 10
본문내용
1. 조망권의 의의
1.1. 조망권의 개념
조망권(Prospect right)이란 ‘아름다운 자연, 역사 혹은 문화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이익 내지 환경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받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조망권 침해의 문제로 논의된다. 이러한 조망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망권 침해는 소극적 침해이자, 외부의 공간을 이용해 얻는 생활상의 이익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받는 경우는 침해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볼 경우, 문화적 가치와 관련해 생활상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등이다. 그 밖의 경우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망과 경관은 한국에서는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더라도 조망은 ‘먼 곳을 내다보는 것’이고 경관은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관은 다시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아직까지 조망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행 법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지만, 조망권을 하나의 권리로써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는듯하여 향후 법률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조망권을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1.2. 조망에 따른 이익
1994년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서울 명륜동 소재 아파트 분양 가격산정에 있어 ‘세대별 효용격차지수’를 도입하여 분양가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특히 조망 여부를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다루었다. 이처럼 좋은 경치는 물리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좋은 경치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공공복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