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砲·刀劍·火藥類(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최초 등록일
- 2002.07.15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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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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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Ⅱ. 총포·도검·화약류의 정의
Ⅲ.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관
ⅳ.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현황
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취소·정지요건
Ⅶ. 불법총기 관련 사례
Ⅷ. 결론
본문내용
1. 총포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총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총포는 물론이고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세분하면 총으로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총, 구난구명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이 있으며, 사격총은 다시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사람,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를 갖춘 것에 한함), 가스총으로 나뉘어 지고, 엽총도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으로 나뉘어 진다.
포는 구경 20mm 이상을 분류한 것으로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함)가 있다.
총기의 부품으로는 총포신·기관부·포가, 약협 및 산탄(납알)탄알, 소음기 및 조준경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총은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부를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도 이 법의 총에 해당하나, M16·A1 소총의 총열은 총의 1개 부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총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총이라고 하면 강선이 있는 인마살상용 또는 맹수용의 라이플총을 연상하지만, 국내에서는 엽총과 공기총으로 대변할 수 있다. 특히 엽총이 공기총과 다른 점은 화약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산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적중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총열 내면의 총강은 평활하고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엽총의 유효사거리는 30m∼40m이나 탄환에 따라서 60m∼70m까지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