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공존
- 최초 등록일
- 2011.04.0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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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예방법, 그리고 공존방안 등
목차
1. 정의
2.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
3. 야생동물 관련 현행 법률
4. 야생동물의 가치
5.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05 ~ ’08)
6.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7. 야생동물 피해 경감 기술
8.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본문내용
1. 정의
야생동물이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담수어류 등의 척추동물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야생동물의 넓은 의미로 자연생태계에 살아있는 모든 야생동물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야생동물이라 하면 전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야생동물 관련법에서 야생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야생조수란 말 그대로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와 포유류만을 지칭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서식지의 감소 및 파괴, 환경오렴, 과도한 포획 등으로 자연 생태계 내에서 많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야생동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 및 관리한다. 천연기념물은 겨울에 철원으로 도래하여 월동을 하는 두루미와 같이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중에서 개체수가 매우 적은 희귀동물로 종을 지정하거나 대규모 도래지, 번식지 등 어떤 종의 서식지가 지정된 경우도 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여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속한 종은 포유류 12종, 조류 13종, 파충류 1종, 어류 6종 등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는 포유류10종, 조류 48종, 양서류 2종, 파충류 3종, 어류 12종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수렵을 허가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겨울에만 수렵을 허가하여 수렵지역은 시·군단위로 지정된다. 법적으로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포유류와 조류 중 일부이다. 포유류로는 멧돼지, 청설모, 멧토끼, 고라니 등 4종이며, 조류는 꿩, 까마귀 등 모두 13종이 지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야생동물 생태 관리학 _ 이우신 (라이프사이언스)
⊙야생동물 _ 윤명희 (대원사)
⊙환경, 영어 모든 것 _ http://cafe.naver.com/alleverything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등('05~'08) _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
⊙한국야생동식물피해방지협회_ http://www.wild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