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무효판결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4.1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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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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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심판의 대상
Ⅲ.결정 이유의 소지
Ⅳ.반대 이유의 소지
Ⅴ.사건의 사실관계 상세진술
Ⅵ.심판대상의 법적 쟁점 상세분석
Ⅶ.결정이유의 논거 분석
Ⅷ.반대 이유의 논거 분석
Ⅸ.결론
본문내용
Ⅳ.반대 이유의 소지
[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
상표권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선 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등록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선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출처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후 출원상표의 등록과 선 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 시점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와 상표등록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서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된 선등록상표를 상표등록심사 시 인용상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