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와 주세] 인지세와 주세 각각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 효율성과 형평성, 현황,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4.1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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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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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지세
1. 현황
1)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문서 및 세액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인지세, 등록세의 통합 (이중과세 방지)
2) 대출 인지세 폐지
3) 시설이용권의 차등비례세 적용
Ⅱ.주세
1. 현황
1) 주세 제도의 개요와 연혁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체계
5) 면제대상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공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3) 분류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의 본세 흡수 통합 (이중과세 방지)
Ⅲ.출처
본문내용
1. 현황
1) 정의
(1)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 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2)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 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2) 과세대상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