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로보도청구 절차 및 명예훼손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1.04.1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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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 잡지 등 언론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시 개략 절차에 대해 정리한 내용
목차
1.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명예훼손 성립요건
4. 법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2가지 견해
본문내용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 근 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반론보도 :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
■ 반론보도 청구절차
반론보도청구
(피해자→언론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보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서면청구
①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②반론을 구하는 이유 및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명시
수용여부 통지
(언론사→피해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언론사가 청구 수용시 내용크기 등 협의 후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언론사)
조정신청(신청인→언론중재위원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보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전자문서(손해배상액 명시)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반론보도청구한 경우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가 불성립된날(거절의사를 문서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병합신청
병합신청 가능 (반론보도청구 + 손해배상청구)
조정
(중재위원회 관할 중재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직권조정시 21일이내)
당사자 출석, 비공개원칙
증거조사
언론중재위원회
(임의적 전시절차)
: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피해구제 가능
중재
신청
당사자 쌍방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합의하기로 하고 신청 가능(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효력)
결 정
(중재위원회 관할 중재부)
조정성립 :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불성립 :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송
(피해자→법원)
※조정불성립결정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보도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 판
(관할법원)
접수 후 3월 이내에 선고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 도의 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