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05.0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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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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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최치수는 2004. 11. 7.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도령에게 금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1년 후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도령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매월 1%씩의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변제기가 지날 무렵 최치수에게 “월 1.5%씩으로 이자를 올려줄 테니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치수가 이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는 월 1.5%씩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도령은 2008. 12. 5.경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최치수는 이도령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자를 입금하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이도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논점>
1. 민사소송제도의 특징, 보전처분(가압류) 필요여부
- 민사소송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가능하며(일반적), 당사자가 법적 해결에 불응해도 강제집행가능하며(강제적), 국가의 재판권에 기초한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며 보전처분(가압류)는 소송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변동,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 등의 사유가 생기는 것에 의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할 우려를 대비하여 잠정적 조치인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2. 요건사실과 소장작성의 요령(소장기재사항)
- 이 사건의 요건사실은 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으며 목적물(금원)을 인도(지급)하였고, 반환시기(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자(이율)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274[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3. 답변서의 미제출 및 무변론 판결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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