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적 사법개혁
- 최초 등록일
- 2011.05.0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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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적으로 바라본 사법개혁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서 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법철학적 사법개혁입니다. 최근 지난 정권에서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여러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법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주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여 야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명서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보시면, 현 사법체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꼭 법학도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전관예우’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등을 통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법조계 종사자와 고위공직자등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구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법관 부족으로 발생한 심리 불 속행, 지연 등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 불공정 재판, 부당한 판결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개혁의지를 천명한 대법원장의 인사전권 문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사항을 논하고 이전까지 추진된 사법개혁에 대한 검토 및 비판 후 현 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성명서
권력분립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자는 것이지 어떤 국가기관의 아성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사법부구조의 개혁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사심 없이 환영한다. 아귀의 입을 통하여 나온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이듯이, 그것을 어떤 정파에서 들고 나왔더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지난 정권들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 움직임이 만시지탄이긴 하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등 일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대결로 몰아 사법개혁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어 좌시할 수 없는 바이다. 사법부는 공공연히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임 건수 선진국의 10배 넘어, 한국일보 노희영, 김광수 기자, 2007.10.23자 인터넷신문.
2. 법무부는 ‘전관예우 제한’ 與개정안에 반대,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2010.05.12자 인터넷신문.
3.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신문 유영배 기자, 2008.02.12자 인터넷신문.
4.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문화일보 사설, 2010.04.05자.
5.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인터넷신문.
6. 사법개혁의 참된 길, 국민일보 사설, 동국대 방희선 교수, 2010.03.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