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5.0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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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3. 법원에 의한 구제, 취지
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5.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정신적 위자료청구권
6. 이행 강제금
본문내용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이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
3. 법원에 의한 구제, 취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