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5.11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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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의 소비자피해사례(3가지)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1>
황당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올 초에 있었던 일이다. 겨울방학동안 시립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다녔다. 2월 초 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친구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나는 휴학을 2년 반동안 하면서, 공부한답시고 휴대폰을 끊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많이 끊은지라.... 그 친구들 중 한명일꺼라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사진보기를 눌렀다.
그런데 한참 로딩이 되더니... 어떤 낯모를 여자의 사진이 뜬 것이다. 그리곤 옆에 있는 스크롤 바가 점점 작아지더니, 밑으로 한참을 내려볼 수 있게 되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종료를 눌렀다.
종료를 누른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문자메시지가 왔다.
2990원 결제완료.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됩니다.[모빌리언스]
순간... 당했다.... -_-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다. 공부하고 있던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이게 뭔줄 아냐면서 막 묻자, 친구들이 나더러 바보라면서.... 왜 그런 문자메시지에 속았냐는 것이다. 안그래도 월평균 6~7만원의 요금이 나오고 있는지라... 최대한 핸드폰을 아껴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건만... 웬 날벼락이냐 말이다.
진짜 결제되었는지, 무슨 가입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당장 해지하라는 친구의 말에 나는 바로 KTF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 연결 후, 상담원에게 물었다.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하곤, 진짜 결제되었는지, 나도모를 어딘가에 가입이 되었는지 말이다. 역시 예상대로 2990원 결제 완료 되었고, 어딘가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해지해달라고 했고, 결제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취소가 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상담원은 이미 결제된거라 소용없다. 다음부터는 그런 문자에 속지나 말라는 것이다. 황당했지만, 상담원 탓은 아니니, 그러려니 하곤 통화를 끝냈다.
<중 략>
→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당시 나는 2990원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앞으로 더 이상 속지만 말자 하는 마음만 다짐한 채 결제된 요금에 대해 지불하였다.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