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치료]구조적가족치료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05.1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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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상담, 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 아동발달
목차
1. 사례개요
2. 주요 가족의 기초정보
4. 문제발경배경
5. 문제해결 - 치료기법의 적용
본문내용
1. 사례개요
1) 의뢰과정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무능력함에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2) 제시된 문제
지난 91년 남편(40)과 결혼한 내담자 A씨(35)는 결혼 이후 1년간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아버지(70)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다. 모든 가정생활이 남편과 시댁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아버지가 강요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임신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에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시아버지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시어머니(60)의 도움과 A의 고생을 다 알고 있지만 참고 있으셨던 친정어머니(59)의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해줄 테니 당장 나와 살라”며 시댁에 으름장을 놓은 덕분에 A씨는 결혼생활 3년 후 시아버지에게 어렵게 분가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시아버지와의 분가의 거래에는 각종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매일 전화로 문안인사 하기, 토요일은 본가에서 자고 갈 것, A씨 혼자 외출할 때는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것, 조상의 산소를 자주 찾을 것 등이 A씨가 분가의 대가로 받아들인 약속이었다. A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들어주지 뭐, 분가하는데 아무리 시아버지도 그렇게 심한 간섭은 불가능할 걸”라는 생각으로 분가를 통해 새로운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분가를 하면 시아버지의 간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점점 더 조여져만 왔다.
더구나 승진심사에서 밀려난 남편은 아버지와의 마찰과 A가 시아버지에게 당한 일들을 친정에 보고하는데 있어 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일 등으로 이제는 모두가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 주기는커녕 분가 조건을 어길 때마다 “당신이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없이 지나갈 일인데 그거 하나 못해”, "당신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됐다",”무슨 일만 있으면 시댁에 보고 하냐”며 구박하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다"며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시아버지는 97년 남편이 해외어학연수를 갈 당시 A씨의 출국을 반대해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문안인사가 형식적이다 등의 핑계로 갖가지 구박을 일삼았다.
참고 자료
김용태,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2009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6
오창순, 전략적 가족치료의 이론과 사례,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8.
http://cafe.naver.com/social86/130849
http://korea1391.org/index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