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 최초 등록일
- 2011.05.1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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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해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정리. 저의 블로거(blog.naver.com/sonsungpil)에 올린 내용인데, 한글 파일로 보실 분들은 다운하시고 그냥 내용을 보실려면 제 블로거로 가셔서 보시면 될 듯.
목차
[관련 조문]
Ⅰ. 의의
1. 개념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개념
(1) 판단기준
(2) 구별개념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요건
1.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급부관계
(1) 의의
(2) 보상관계(기본관계)
(3) 대가관계(출연관계)
(4) 급부관계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2)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3) 제3자의 요건
(4) 구체적 검토
3. 의사표시의 흠결
(1) 의의
(2) 무효
(3) 사기나 강박
(4) 무효·취소와 수익자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지 여부
Ⅲ. 효과
1. 제3자의 권리취득
(1) 수익의 의사표시
(2) 수익의 의사표시 내용
2. 요약자나 낙약자의 권리와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의 의사표시와 권리의 확정
(2) 해제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갖는 계약.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개념
(1) 판단기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가 계약의 내용(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됨.
(2) 구별개념
1)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
-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급부청구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을 받을 뿐이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님.
- 예컨대 꽃가게에 꽃을 주문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달하게 하는 경우, 주문한 사람이 꽃가게에 대해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직접 꽃가게에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음. 이와 같은 경우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며, 이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님.
2)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과 구별
-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 이론이란 보호의무를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보호범위에 있는 제3자에게도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
- 예컨대 건물소유자가 타인에게 건물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업자의 과실로 그 소유자의 가족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그 수리계약에 있어 제3자인 가족이나 임차인이 건물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리업자의 보호의무에 따른 보호범위 내에 들면 수리업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이 경우 당연히 가족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있어 제3자라 할지라도 수리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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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법요해(권순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