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형 상법강의 회사법(주식회사)편
- 최초 등록일
- 2011.05.1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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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찬형 교수님 상법강의 회사법(- 주식회사)편을 보기 좋게 요약한 총 정리입니다. 56페이지 분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 설립방법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
모집설립: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대규모 주식회사설립에 적합
2. 양자의 차이
①설립절차상의 차이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의 해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의해 처리(민 389조, 390 조), 감사이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과반수로써 한다(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의 해태는 실권절차가 인정(307조), 이사·감사의 선임은 창립총 회에서 한다(312조).
②설립경과조사상의 차이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는 발기인에게 하고,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법원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가 하고(298조 4항), 변태설립사항 이 부당한 때의 변경은 법원이 한다(300조).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는 창립총회에 하고(313조 1항), 검사인의 선 임청구는 발기인이 하며(310조 1항),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한 때의 변경은 창립총회 가 한다(314조).
공통점: 설립경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사·검사가 조사하고, 예외적으로 변태설립사항 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하는 점은 동일.
제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1)의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
-형식적으로는 289조 1항(통설)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설립사무에 종사.
-발기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통설),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는 자연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한다(288조).
참고 자료
정찬형 -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