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9장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5.1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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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9장을 알기쉽게 요약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9장 통관
제 9장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을 할 때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함)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구비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
②통관을 할 때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①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 가능.
②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
※ 의무의 면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구비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의 이행불능사유가 인정된 경우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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