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 최초 등록일
- 2011.05.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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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원래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의 업무처리능력상의 한계나 업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법률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행정행위를 원하는 당사자는 본처분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처분의 가부에 대한 가측성을 필요로 하게 되며,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당해 본처분에 기한 사업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공공적 이익을 감안하여 당사자에게 본처분의 가측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처분인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사전적 행위를 통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전적 행정작용의 예로는 행정청의 확약,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인허(부분허가) 등이 있다.
I. 확약의 의의
1. 의의
1)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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