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론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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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따끈따끈 신상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명권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원고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 피고의 경우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한다.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소송자료이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자료이다.
법원이 증인의 증언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당사자가 법정변론에서 정식으로 주장한 바 없으면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다.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민사사건에서 소송자료(사실자료)는 증거자료와 준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