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제한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05.2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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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제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이하 같다.)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사건번호/사건명
2.사실관계요약
3.법정쟁점
4.판례요지 - 다수의견,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2005헌마764/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제한 사건
2. 사실관계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신호위반 등 위 법률이 정한 10가지 의무위반(이하, 10가지 의무위반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법정쟁점
가.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10가지 의무위반 에 해당 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는 가의 여부
나. 10가지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10가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4. 판례요지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