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도및수형수형자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5.2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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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누진제도및수형수형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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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
누진제도는 분류제도와 더불어 교정에 있어 중추적인 처우제도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행형법을 2008.12.2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누진제도를 폐지하고 고사제 형태의 교정성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누진제도는 영어로 누진계급처우제도(Progressive Stage Treatment System)라고 하는 바와 같이 수형자의 처우에 단계 또는 계급을 두고 각 단계마다 책임과 상우를 부여하는 것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즉 누진제는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재판상 선고된 형기를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하여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누진처우제 또는 처우계급제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상위계급으로 진급함에 따라 완화된 처우를 실시하고 처우상의 특전과 자유를 더 줌으로써 누진 최상급자에게는 가석방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목적
이는 수형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수형자를 진급시켜 최상급에 도달하였을 때 가석방과 연계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개선을 촉진시켜 그 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고 점차 사회생활에 근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진계급의 종류
누진처우의 종류는 각국의 예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1826년부터 보스턴감화원에서 실시하였던 6계급제, 1854년 영국의 월터 크로프톤(Walter Crofton)이 아일랜드제에서 채택한 5계급제(고사급, 제 3급, 제 2급, 제 1급, 특별급<가석방단계>), 1842년 제임스 그레이엄과 1924년 함부르크누진제와 미국 네브라스카교도소에서 채택한 4계급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1929년 프로이센누진제도와 소련에서 실시한 3계급제를 들 수 있겠으나, 현재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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