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 물건, 103조
- 최초 등록일
- 2011.05.2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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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의 법인과 물거노가 103조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처리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두 유추 적용해야 하며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는 합유이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내부관계
따라 총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 처리. 업무집행기관은 총 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기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외부관계: 제 3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게 소송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은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의의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4조)
Ⅱ. 권리능력의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이 사람의 천연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법률에 의한 제한
갖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로 능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민법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34조)
법인의 기관 중 감사에 대해 논하시오
Ⅰ. 의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다.(조)
Ⅱ. 임면
그 자격, 선임방법, 선임행위의 성질 및 해임, 퇴임 등은 모두 이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그러나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Ⅲ. 직무권한
법인의 재산상황의 검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회 또는 주무관청에의 보고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67조)
법인의 본질에 대해 논하라
Ⅰ. 법인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