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5.2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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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학에서 노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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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의 3가지 사회보장방식에 의하여 구성된다.
첫째, 사회보험은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여, 즉 보험료의 기여를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국가가 가입자격 및 기여율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 적용한다. 또한 국가가 사회보험의 행정을 직접 관장 혹은 감독하고, 재정방식에 있어서는 3자 기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즉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피보험자 본인, 고용자, 그리고 국가의 3자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자와 국가, 피고용자와 국, 피고용자와 고용자 등의 양자부담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특히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양자부담의 경우에는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강제할 뿐이며, 국가책임보다는 자조 및 노사간의 사회연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은 자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그리고 강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공적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이 급여의 기준이 된다. 즉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최저생활수입의 미달부분만을 국고에서 무기여로 보조하여 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전체국민의 권리로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방법이며, 사회보험과 더불어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특성, 주로 연령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 전체 여를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