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방지금문언의 기재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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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자방지금문언의 기재에 대하여 기본 요약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1. 의의
환어음수표의 지급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의 주소나 영업소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3자방지급’이라 한다.
제3자방은 지급담당자와 지급장소를 일괄하여 말한 것이다.
2. 기재권자
환어음의 경우 제2자방지급문언의 기재를 할 수 있는 자는 발행인이다. 발행인이 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인이 인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재할 수 있다. 약속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기재할 수 있다.
3. 기재방법
1)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지만, 지급인(약속어음발행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 어도 관계없다.
2) 지급장소는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며, 지급지 이의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 는 무효가 된다.
3) 수표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4. 기재의 효력
1) 제3자방의 기재가 지급담당자의 기재인 경우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는 그 담당자의 주소에서 하여 야 하며, 또 지급거절증서도 지급담당자를 거절한자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3자방의 기재가 단순히 지급장소만을 뜻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그 장소에서 지급인(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도 지급인을 거절자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담당자가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은 어음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효력이 있으나, 어음상의 권리 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백지어음수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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