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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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권리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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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죄추정의 권리
1. 의의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는 공판기일의 진행과 관련하여 무죄추정권을 다시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권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무죄추정의 권리는 검사의 공소제게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2. 무죄추정권의 내용
무죄추정의 권리는 법원을 비롯한 형사절차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속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죄추정권의 내용은 크게 보아 증거법에 관한 사항, 당해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 당해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무죄추정의 권리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언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려면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점을 분명히 밝혀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해 형사절차에서의 불이익처우의 금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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