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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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알기쉽도록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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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정리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불법행위 -일반적 소송절차(통상의 판결절차)
-각종계약 -강제집행 절차
-혼인(친족, 상속) -보전절차->가처분, 가압류
일반적 소송절차 이전에 해야 함
● 소제기-변론-증거-판결
소제기= <법원>→<당사자(원고/피고)>→소장
변론= <답변서>→<준비서면>
증거
판결= <소송종료, 재판상화해, 조정>
● 심급제도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
항소 상고
● 소송의 주체
당사자(원고/피고) ※원고인/피고인 이란 말은 형사소송상에서 쓴다. 민소에서는 X
법원
● 법원의 구성
판사(재판부) -단독판사
-합의부→주로 항소심, 판사의 실수를 줄이기위해
※대법원→판사 9명(전원합의체)
법원사무관 → 소장전달등의 판결을 제외한 일체의 진행
ex) 서류심사, 조서작성
집행관 → 강제집행 시 집행을 관장하는 주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어야함
(법원사무관에 의하여 부여)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제척= 판사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으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함
제척의 5가지 사유를 법으로 명시
기피= 제척 5가지 사유 이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통하여 배제시킴
회피=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
※법원사무관을 포함한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관 활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단독→ 단독인 경우 항소 시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지방법원 안의 항소부로 간다
합의부→ 항소 시 고등법원
토지관활 → 어느 지방법원에서 소송 할 것인가?
사물관활 → 단독판사냐? 합의부냐?
<토지관활>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관활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관활
거소지 조차 없는 경우→ 최후의 주소지
※회사(법인)를 대상으로 소송
→그 회사의 주된 영업소(본사)에 소송을 한다.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 법무부 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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