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산재사망근로자 처리 및 보상체계
- 최초 등록일
- 2011.06.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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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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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산재사망 근로자 처리 및 보상체계
가. 산재사망 시 배우자, 동거인, PACS 동거인 대상 연금지급
나. 직계비속(자녀) 대상 연금지급
다. 직계존속 대상 연금지급
본문내용
1.1. 1. 개요
○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보상업무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보장기초공단이나 사회보장지역공단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1967년 사회보장개혁을 계기로 현재까지 의료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음
○ 산재사망건수는 1965년 2,123건에서 1999년 717건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되었음
1.2. 2. 산재사망 근로자 처리 및 보상체계
○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해 산재보험가입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소유자(유족)들은 권리소유자연금(une rente d`ayant droit)을 유족급여로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는 사망한 산재보험가입근로자의 연봉을 토대로 책정함
- 권리소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총액은 사망한 산재보험가입근로자 연봉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금은 3개월마다 지급되며, 매년 1월 1일 재 책정됨
- 본 연금은 사회부채보상금(CRDS,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과 특별소득세인 일반사회분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과세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1.1.1. 가. 배우자, 동거인, PACS 동거인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으로 맺어진 동거 커플 중 한 사람을 의미함
*PACS : PACS는 이성 혹은 동성 간의 두 성인이 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영위하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권리를 일부 인정해주는 제도임. 이 협약은 결혼에 비해 법률적 보호의 정도가 낮고 계약의 해소가 쉬움. 본 협약의 당사자는 계약 3년 후부터 종합세 통합과세를 할 수 있음. 반면 입양 금지,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 금지, 상대방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재산 상속권 불인정, 외국인 파트너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영주권이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이 혼인과의 차이점임. 그러나 본 협약을 맺게 되면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되고, 단순 동거 커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혜택과 이득을 얻을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www.risquesprofessionnels.ameli.fr
http://www.risquesprofessionnels.ameli.fr/fr/aide_indemisations/aide_indemisations_rentesayantsdroit_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