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특수직교원임금[1]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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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원 임금지급 방식
영국의 교원 보수는 연봉으로 책정된다. 각 교원의 연봉은 지급상의 편의를 위해 12등분 되어 월단위로 지급된다. 따라서 여름방학으로 한 달 내내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 8월에도 월급은 지급된다(영국 초중등학교의 방학은 연간 약 12주).
파트타임 교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풀타임 연봉을 가정했을 때 금액(full salary)의 일정비율(amount per annum pro rata)을 월단위로 받는다. 대체교원(supply teacher: 정규 교사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체인력. short notice teacher 라고도 함) 또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월단위로 받거나, 1일 대체 등 초단기의 경우 시간당 보수를 받되, 이 역시 연봉을 가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비율로 환산한 임금이다. 이처럼 영국의 교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학(휴가) 중 보수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특수직 교원에 해당하는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사의 경우, 일반교사들과 다른 급여체계가 적용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갖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역시 연봉제로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방학 중 임금지급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따라 해당 특수교원들에게 ‘교사’라는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보수체계(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에 따른 교원보수표)를 근거로 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재량으로 임금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직원 구직/구인 사이트(http://www.schoolsrecruitment.dcsf.gov.uk/)에 따르면, 학교와 관계된 직업 유형은 총 80여개에 달한다. 이는 크게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가르치는 교원(teaching roles: classroom teachers, teaching assis
참고 자료
http://www.teachernet.gov.uk/_doc/14525/PAY`09%20Understand%20teachers`%20pay%20September%202009%20-%20updated%20links.doc
http://www.teachernet.gov.uk/management/payandperformance/pay/
http://www.teachernet.gov.uk/docbank/index.cfm?id=14174
http://www.teachernet.gov.uk/teachingandlearning/library/schoolnurses/
https://www.schoolsrecruitment.dcsf.gov.uk/forjobseekers/jobtypes
http://uk.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90220093108AAVJ4Fh
http://www.teachers.org.uk/files/SUPPLY%20TEACHERS%20NUT%20Guidance%20%20-%20August%20200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