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전용권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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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문제
X는 충주시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영업(자동차고장수리업)을 하여 왔다. 그리고 Y는 같은 시에서 레커(wrecker)차(고장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장치한 차) 2대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자동차견인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영업시에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판 ․ 레커차량의 표면 ․ 전화번호부 등에 「합동레카」라 표시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그 후 X는 레커차 2대와 견인차 3대를 구입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선정하여 위 합동공업사의 자리에서 자도아견인영업도 함께 하였다.
이에 X는 Y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하여, Y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X의 주장은 정당한가?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상호전용권의 의의
Ⅲ. 상호전용권의 성립요건
1. 부정한 목적의 존재
2.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3. 미등기상호권자의 손해의 염려
Ⅳ.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권자의 권리
Ⅴ. 해 답
본문내용
X는 충주시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영업(자동차고장수리업)을 하여 왔다. 그리고 Y는 같은 시에서 레커(wrecker)차(고장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장치한 차) 2대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자동차견인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영업시에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판 레커차량의 표면 전화번호부 등에 「합동레카」라 표시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그 후 X는 레커차 2대와 견인차 3대를 구입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선정하여 위 합동공업사의 자리에서 자도아견인영업도 함께 하였다.
이에 X는 Y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하여, Y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X의 주장은 정당한가?
※ 이 사례는 “대법원 1996. 10. 15. 판결. 96다24673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위 사례는 X가 충주시에서「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영업과「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영업을 하고 또 Y가 같은 시에서「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판 차량 전화번호부 등에「합동레카」라 표시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X는 Y에 대하여 상호전용권으로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상호전용권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 상호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상호사용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 23조 1항), ③ 상호가 미등기상호인 경우에는 상호권자가 상호부정사용자의 상호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상 23조 2항).
X는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사용의 금지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