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draufgabe)의 법적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2.09.18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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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보증금의 의의 draufgabe
계약보증금을 교부하는 목적에따른 구분
계약금의 성질 추정
계약의 해제에서 계약금의 효력
계약금의 처리
본문내용
계약보증금의 의의 draufgabe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매매계약체결시 금전의 지급을 요하지 않는데, 계약체결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약금이라 한다. 이러한 금전의 교부는 매매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도급 등 모든 유상계약에 이용되고 있다.
계약보증금을 교부하는 목적에따른 구분
1) 증약금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독일민법과 스위스채무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증약금(Haftgeld)으로 추정한다. 우리 민법은 이런 규정이 없지만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갖는다.
2) 위약금으로써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 할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수 있는 것이 있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례도 역시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2002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2
http://home.ewha.ac.kr/~bkang/SchuldRII-9.htm